무보수였던 대표이사가 다시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이사가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절차:
참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보수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보수액 변동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