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였던 대표이사가 급여 지급을 다시 시작할 때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5. 11. 25.

    무보수였던 대표이사가 다시 급여를 지급받기 시작하는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대표이사가 일반적으로 가입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고 절차:

    1. 신고서 제출: 보수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를 통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경됩니다.
    2. 보험료 산정: 대표이사가 다시 보수를 받게 되면, 해당 보수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산정되어 부과됩니다. 보수액 변동 시에는 관련 서류를 정확히 제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참고: 국민연금의 경우에도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보수 지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의 보수액 변동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무보수 대표이사가 다시 급여를 받기 시작할 때 국민연금 취득 부호는 무엇인가요?
    대표이사의 보수 변경 시 4대보험료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임금체불 합의금을 받았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4년에 개업하여 종합소득금액 600만원, 산출세액 0원으로 신고납부 완료한 경우, 2025년 상반기 매출 3억, 소득금액 1억원일 때 2025년 11월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태양운송이 탱크코리아로부터 탱크를 매입하여 매각하는 형식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