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납 국세 열람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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