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증금 1천만원 초과 계약: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 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어느 세무서에서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2.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합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즉 보증금이 1천만원 이하이거나 임대차 계약 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미납 국세 열람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제도로,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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