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리머(방송) 수입이 연 7,500만 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5.
네, 스트리머(방송) 수입이 연 7,500만 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 의무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며, 반드시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장부 작성 없이 추계 신고를 할 경우, 기준경비율의 1/2만 비용으로 인정받고 무기장 가산세까지 부과되어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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