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2인승 벤의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결론적으로, 길이가 3.6m 이하이고 폭이 1.6m 이하인 전기차 2인승 밴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부가가치세법상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길이가 3.6m 이하, 폭이 1.6m 이하인 전기차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는 차량에 해당합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2인승 밴 형태의 전기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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