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1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시간은 근무 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드시 8시간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급 주휴시간은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며, 그 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산정됩니다. 다만, 법정 기준인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유급 주휴시간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 51시간 근무의 경우, 법정 기준 근로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11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유급 주휴시간 산정 시에는 이 11시간을 제외한 40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일반적으로 8시간이 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