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납기일이 지난 후 납부서를 출력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5.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이 지난 경우, 현재 위택스 시스템에서는 납부기한이 지난 납부서를 직접 출력하는 기능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지연 시에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발생하며, 이는 미납 세액에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곱하고 1일 0.022%를 적용한 금액과 미납 세액의 3%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미납 세액이 1,000만원이고 30일이 지연되었다면, 납부 지연 가산세는 약 366,000원 (1,000만원 × 30일 × 0.022% + 1,000만원 × 3%)이 추가됩니다.

    가산세를 포함한 정확한 금액으로 납부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자진 납부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납부' 메뉴에서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자진납부'를 통해 새로운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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