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 폐업하신 경우, 폐업 시점에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사업자가 재화를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지 않고 폐업하는 경우, 해당 재화를 사업자 본인에게 공급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폐업일 기준으로 재고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 재고자산 처리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고자산은 '간주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는 이전에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던 부분에 대한 반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재고자산의 경우, 해당 재고자산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계산합니다.
신고 및 납부: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11월에 폐업하셨다면 12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소득세 처리: 폐업 시 재고자산 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은 폐업 연도의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