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화, 목,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1시~2시) 근무하고,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없음) 근무하며, 수요일은 휴무일 경우 일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주세요.
2025. 11. 25.
월, 화, 목, 금요일은 9시간 30분, 토요일은 5시간 30분씩 근무하시므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총 43시간 30분입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월, 화, 목, 금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점심시간 1시~2시 제외) = 9시간 30분
-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점심시간 없음) = 5시간 30분
- 총 주 소정근로시간: (9시간 30분 * 4일) + 5시간 30분 = 38시간 + 5시간 30분 = 43시간 30분
참고로, 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시간은 40시간이므로, 토요일 근무 시 3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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