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소송의 관할 법원은 여러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의 주소지, 거소지 또는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 의무이행지의 법원도 관할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지참채무의 성격에 따라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장소의 법원도 관할이 됩니다. 이 외에도 피고의 근무지,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 등도 관할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여러 관할 법원 중 가장 유리한 곳을 선택하여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