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여비교통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요금은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지출결의서 또는 시내출장비 지출명세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 여비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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