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를 여비교통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택시 요금은 건당 3만원 이하인 경우 지출결의서 또는 시내출장비 지출명세서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만약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회사 내부에 여비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증빙을 구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증빙은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사내복지기금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2023년 개정된 법령을 포함하여 경정청구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국민연금 소급분 발생 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