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진행 시 문제가 없었음을 경위서에 작성하려 했으나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으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