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과거 동일 절차 진행 시 문제가 없었음을 경위서에 작성하려 했으나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2025. 11. 25.

    과거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절차 진행 시 문제가 없었음을 경위서에 작성하려 했으나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으셨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삭제 지시의 근거 확인: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이유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구두 지시였다면 서면으로 요청하거나, 관련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객관적 사실 기록: 과거 절차 진행 시 문제가 없었다는 사실은 객관적인 자료(예: 종결 처리된 신고 내역, 관련 회의록 등)를 바탕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 사실을 경위서에 기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받았다면, 해당 내용을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추후 필요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법적 근거 제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의무 및 피해자 보호 조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며, 삭제 지시가 이러한 의무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음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4. 외부 기관 상담: 회사 내부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부당한 압력을 느낀다면, 고용노동부 등 외부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여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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