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업무용승용차비용 분개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5.
업무용승용차 비용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대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로 처리됩니다. 분개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차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계정 (예: 차량유지비, 감가상각비 등) 대변: 가지급금 또는 예수금 (상여 처분액)
이후 연말정산 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법인세 신고 시에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 명세서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 외 사용분은 대표자의 상여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차량유지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감가상각비 등이 업무용승용차 비용에 해당합니다.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여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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