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료기기 정률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5.
치과 의료기기와 같은 사업용 유형자산의 경우, 취득 시점에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가상각을 통해 내용연수 동안 비용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감가상각 방법에는 정액법과 정률법이 있으며, 정률법은 자산의 가치가 초기에는 높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는 점을 반영하여 초기 연도에 더 많은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방식입니다.
정률법을 적용하면 초기 연도에 감가상각비가 커지므로 당해 연도의 이익이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감가상각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신고 시 이익 규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병원의 재정 상황과 세무 전략을 고려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료기기와 같은 고정자산의 경우, '고정자산관리대장'을 통해 취득가액, 감가상각누계액, 미상각잔액 등을 관리하며, 이를 바탕으로 연간 감가상각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감가상각비 계산 및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대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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