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대표자가 홈택스 수임동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대표자의 세적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거소번호나 여권번호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용했던 정보로 수임동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법으로도 처리가 어렵다면, 여권을 지참하고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외국인관리번호를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도 거소번호, 여권번호 또는 별도로 발급받은 외국인관리번호를 통해 홈택스 수임동의가 가능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