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가가 분명한 경우: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이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최종 시세가액이 시가가 됩니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봅니다.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의 경우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되, 특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