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별 납부에서 매월 납부로 전환할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반기별 납부에서 매월 납부로 전환하시는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및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반기별 납부에서 매월 납부로 전환 시, 전환하는 달부터는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이미 반기별로 신고·납부한 내용 중 매월 신고로 전환되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별도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신고 방법 전환: 소득세법 제128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기별 납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반기별 납부에서 매월 납부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 전환하고자 하는 시점부터는 매월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도 소득처분 등 특정 사유 발생 시에는 매월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해당 월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 RealDictRow([('question_id', 196374), ...]))
추가 납부세액 처리: 반기별 납부에서 매월 납부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미 반기별로 납부한 세액 중, 전환되는 월에 해당하는 세액이 있다면 이를 고려하여 추가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해당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 RealDictRow([('question_id', 444392),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전환 시점의 귀속연월과 지급연월을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신고 구분 역시 매월 납부로 변경하여 작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