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상장주식은 일반적으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됩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은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며, 순자산가치는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만약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가대상 법인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인 경우 등 특정 요건에 해당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