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고용한 주 20시간 근무 직원의 4대보험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개인사업자로 주 20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고용하신 경우, 4대보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주 20시간 근무 직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1. 국민연금: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기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2. 건강보험: 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 직장가입자로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기존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3.545%씩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별도 부과)
    3. 고용보험: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가입 대상입니다. 보험료는 근로자 약 0.9%, 사업주 약 1.4%를 부담합니다.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이며, 보험료 전액은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주의사항:

    •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하던 직원이 아르바이트로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기존 소득과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보험료 산정 및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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