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음식점업의 세무 처리는 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를 정확히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매출 및 매입 자료를 꼼꼼히 집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주요 세무 처리 사항: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이때 업종 코드는 '552123 (숙박 및 음식점업, 기타 간이 음식점업)' 또는 '552303 (숙박 및 음식점업, 커피 전문점)'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1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신고 시에는 매출 집계 내역(카드 매출, 페이 매출, 배달 앱 매출 등)과 매입 집계 자료(세금계산서, 계산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참고 사항:
건물 용도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지 확인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용도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영업신고는 관할 구청 위생과에서 진행하며, 이때 보건증 및 위생교육 수료증 등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