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동 대게 다리살의 면세 및 과세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25.
냉동 대게 다리살의 면세 및 과세 여부는 가공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냉동 처리된 대게 다리살은 면세 대상이지만, 조미되거나 추가적인 가공이 더해진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순 냉동 처리된 대게 다리살은 면세 대상일 가능성이 높으나, 조리되거나 양념이 첨가된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 면세 대상: 부가가치세법상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대게 자체는 수산물로 분류되어 면세됩니다. 또한,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예: 냉동, 건조, 염장, 포장 등)을 거친 식료품도 면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껍데기가 붙어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갑각류의 경우에도 면세로 볼 수 있다는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 과세 대상: 대게 다리살에 조미료나 양념이 첨가되거나, 찌는 과정 외에 추가적인 조리(예: 볶음, 찜 요리 등)가 더해져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로 가공된 경우, 이는 단순 가공을 넘어선 것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접객 시설이 있는 사업장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경우 음식점업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매하시는 제품의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다면 과세 대상임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구매했다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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