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는 어떤 항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5.

    약국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비는 일반적으로 '소모품비'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다만, 구입한 물품의 성격에 따라 '비품비',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소모품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무용품: 종이컵, 휴지, 물티슈, 복사 용지 등
    2. 약국 운영 관련 소모품: 약포지, 약봉투, 라벨지, 약분쇄기, 투약병, 프린트 리본, 비닐봉투, 지퍼봉투 등
    3. 기타: 형광등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물품 구입 비용

    이러한 소모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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