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 적용 시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보육수당을 받을 때 비과세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5.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되는 세법 개정안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각각 보육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였으나, 개정 후에는 자녀 1인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확대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40만 원, 3명인 경우 월 6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근로자가 소속된 회사에서 지급받는 보육수당에 적용되며,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도 각자의 회사에서 지급받는 수당에 대해 자녀 수 기준의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과 증빙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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