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직원의 4대보험 승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11. 25.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직원을 승계하는 경우, 4대보험은 기존 개인사업장 자격을 상실하고 법인사업장으로 신규 적용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 자격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대보험 승계 절차:

    1. 개인사업장 4대보험 탈퇴 신고: 법인 전환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장의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 말소와 함께 진행됩니다.
    2. 법인사업장 4대보험 신규 가입 신고: 법인 설립 등기 완료 후,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인 전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신규 가입 신고를 합니다. 이때,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했던 기간이 법인으로 승계되도록 처리해야 합니다.
    3. 보험료 정산: 개인사업장 탈퇴 시점과 법인사업장 신규 적용 시점 사이에 발생하는 보험료 차액이나 미납금이 있다면 이를 정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전환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의무는 종료되고, 법인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의무가 시작됩니다.

    주의사항:

    • 법인 전환일과 4대보험 자격 변동일을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법인 전환일 이전에 직원이 계속 근무하는 경우, 개인사업장 자격으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신고를 위해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직원의 경우, 개인사업장에서의 근로 이력이 법인으로 승계되므로, 퇴직금 정산 등은 법인 전환 시점의 계약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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