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사업자가 신규 택시 차량과 중고 택시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개인택시 사업자가 신규 택시 차량을 구매할 때와 중고 택시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신규 택시 차량 구매 시 (2025년 1월 1일 이후)

    • 2025년 1월 1일부터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신규 택시 차량을 구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 차량 구매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납부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아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차량 구매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환급 신청은 자동차 판매업자를 통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 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제출 후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환급받은 차량을 택시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환급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2. 중고 택시 차량 구매 시

    • 중고 택시 차량을 개인사업자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매매대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이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요약하자면, 신규 차량 구매 시에는 2025년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가 적용되며, 중고 차량 구매 시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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