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분께서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남편분께서 해당 사업장에 사업소득자로 등록될 경우, 남편분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경우, 남편분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으며, 부부 각각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므로, 소득이 많을수록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와 예상 소득 등을 고려하여 건강보험료 부담을 미리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