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임원에게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원칙적으로 비과세되지만, 그 범위와 적정성은 사실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의 체재비, 항공료 등: 이사회 참석 등을 위해 비거주자 임원에게 지급되는 체재비, 항공료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인정될 경우 비과세됩니다.
합리적인 범위 내의 실비변상적 급여: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임원에게 업무 수행을 위해 제공되는 숙박비, 항공권, 택시비, 식비, 여비 등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실비변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숙박비, 항공권, 택시비, 식비, 여비 등이 합리적이거나 경제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 계약 이행을 위한 경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할 때 소요되는 경비(본인 및 가족 항공료, 이사 비용 등)나 부임에 소요되는 비용 중 근로자가 부담할 성격의 경비(비자, 여권 수속 수수료, 건강진단비, 어학연수비, 세금 신고서 작성 수수료, 가재도구 창고 보관료 등)를 회사가 대신 지급하는 경우, 이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급여의 비과세 여부는 지급되는 금액의 적정성, 지급 목적, 관련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을 통해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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