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급분 발생 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2025. 11. 25.

    국민연금 소급분 발생 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소급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와 추가 납부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에서 공제될 일반적인 보험료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주요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 재산정: 소급 적용되는 기간 동안의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다시 계산됩니다.
    2. 추가 납부액 발생: 재산정된 보험료와 이미 납부된 보험료 간의 차액이 추가 납부액으로 산정되어 급여에서 공제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점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누락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급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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