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급분 발생 시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소급 기간 동안의 연금 보험료와 추가 납부액을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월의 급여에서 공제될 일반적인 보험료와 함께 원천징수됩니다.
주요 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의 자격 취득 시점부터 연금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하며, 누락된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과정에서 급여에 반영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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