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사업연도부터 부동산 임대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 변화는 무엇인가요?

    2025. 11. 25.

    2026년 사업연도부터 부동산 임대 법인은 중소기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에 받을 수 있었던 세액감면 및 공제 혜택을 더 이상 적용받기 어렵게 됩니다. 또한, 접대비 한도가 축소되고 법인세율이 상승하는 등 전반적인 세제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동산 임대업이 소비성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매출액 기준(400억원 이하)만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인해 2026년 사업연도부터 부동산 임대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배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더 이상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접대비 한도 축소: 중소기업에 대한 접대비 한도가 연간 3,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
    3. 법인세율 상승: 소규모 임대 법인의 경우, 법인세율이 9%에서 19%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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