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00만원 미만의 매출액을 가진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해서는 간이과세 포기 후 일반과세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원 이상)에게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끼리 거래하는 경우,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