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서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 기준(2026년)으로 소득 요건은 연간 종합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없고 사업소득 합계액이 연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5억 4천만원 이하이며, 5억 4천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일 때만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제 부양 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