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누락으로 인한 소득처분 시 '유보' 처분은, 누락된 매출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주요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정신고 기한 내 회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라, 수정신고 기한 내에 누락된 매출액을 회수하고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조사 통지를 받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출원가 등 대응 비용의 입증: 매출 누락에 대응하는 원가 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았음이 입증되고, 해당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에도 '유보' 처분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1 참조)
주의할 점은, 매출 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분명하거나 회수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 대한 상여 등 다른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보' 처분을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