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월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월차휴가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 수리업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RPO는 회사 직원의 소속인가요?
RPO가 회사에 도입되었을 때 근태 관리는 누가 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