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나요?
2025. 11. 25.
네, 월차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월차휴가라고 합니다. 사용하지 않은 월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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