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을 받으시는 경우, 해당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실질적인 손실을 보전하는 성격이거나,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비용으로 인정될 경우 손금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주요 변동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구분: 위약금은 일반적으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는 금전으로서, 그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 및 세율이 결정됩니다.
과세 시기: 위약금의 수입 시기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거나, 계약 해제를 통보한 날 등이 될 수 있습니다.
손금 인정 여부: 위약금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실로서, 지급 사실과 금액을 입증할 수 있고 과다하거나 부당한 금액이 아닌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매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이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성격의 위약금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성격 및 지급 대상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 여부 및 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