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 구분 시 상시근로시간, 가족직원 인정 여부, 개인사업자 사업자 포함 여부 등의 조건을 근거와 함께 알려줘

    2025. 11. 25.

    5인 이상 및 5인 미만 사업장 구분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계산하며, 대표자 본인이나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는 등 실질적인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사용자로 간주되어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1. 상시근로자 수 산정 기준:

      •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상시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등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계산 방식은 '연인원 ÷ 가동일 수'이며, 산정 기간은 법 적용 사유 발생일로부터 이전 1개월입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내인 사람, 1개월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휴가, 휴직, 징계 등으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고용 관계가 유지되는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2. 대표자 및 가족 직원의 인정 여부:

      • 대표자: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사업의 주체인 '사용자'로 간주되어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명목상 대표일 뿐 실제 경영권을 행사하지 않고, 일정한 임금을 받으며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족 직원: 대표자의 가족이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지급받으며 실제로 근무한다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단순히 도움을 주는 정도이거나 실질적인 임금 및 근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3.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 법정근로시간 초과 시 연장·야간·휴일수당 지급, 해고 시 서면 통지 의무 등 근로기준법상의 다양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거나 완화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날'이 한 달의 절반 이상이라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으로 계산되더라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의 법적 의무사항 준수 및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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