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배우자와 공동명의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시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차량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 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을 본인이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면, 월 20만원까지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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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명의 차량을 본인이 사용할 때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