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결혼 시 법정 휴가 기간은 현재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본인 결혼 시 5일의 유급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각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내부 규정에 따라 결혼 휴가 일수와 유급/무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는 3일에서 5일 정도의 휴가를 부여하는 회사가 많으며, 유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이신 회사의 인사팀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정확한 결혼 휴가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