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경우, 가지급금 인정이자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세무 이슈를 주의해야 합니다.
가지급금의 법인세법상 처리: 법인과 대표이사는 별개의 주체이므로,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은 법인의 회계 장부상 '가지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가지급금은 법인의 자금이 대표이사에게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법인은 이에 대해 적정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수취하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수취하는 경우, 법인세법상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법인의 익금(수익)으로 산입해야 합니다. 인정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현재 연 4.6%)을 적용합니다.
가지급금의 법인세 부담 증가: 인정이자를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면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여 법인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급금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으면 세무조사 시 문제 삼힐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가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작성: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는 반드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계약서에는 대여 금액, 이자율, 변제 기한 등 대여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며, 이는 추후 세무상 증빙 자료로 활용됩니다.
가지급금의 조속한 정리: 가지급금은 법인의 재무 상태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세무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이사가 법인에 상환하거나, 법인의 자본금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