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근로자를 대신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며, 이미 과세로 신고된 경우라면 해당 귀속 시기에 맞추어 원천세 수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먼저 지급한 후 고용노동부에 대위 신청하여 환급받는 경우, 이 환급금은 회사의 잡수입(기타수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급여대장에는 '비과세 급여'로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