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개인사업자 국민연금 납부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5.

    1인 개인사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방법은 사업자등록 후 직원을 고용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원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업자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지역가입자 취득신고서를 발송합니다. 이 신고서에 기준소득월액(월평균 소득액)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우편이나 팩스 등으로 관할 지사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납부하는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1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국민연금공단에 가입신고를 해야 하며 본인과 직원의 연금보험료를 매월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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