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5만원 이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필요경비(지급액의 80%)를 제외한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포상금 25만원의 경우 필요경비 20만원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5만원 초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정확한 소득 분류 및 처리를 위해서는 지급되는 포상금의 성격과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