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지원금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월 급여 변동 시에도 고용보험료 계산 시 두루누리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한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해야 합니다.
두루누리 지원금은 해당 월의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법정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경우에 다음 달 보험료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퇴사 월의 보험료 계산 자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부담하는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실제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만약 보험료가 미납되었거나 신고된 급여액이 실제와 다른 경우에는 지원금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실제 급여액을 정확히 신고하고 보험료를 전액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