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가 장부상 미수금 8000만원에 대해 대손처리가 가능한 객관적인 증빙은 무엇인가요?
부동산 임대 개인사업자가 장부상 미수금 8,000만원에 대해 대손처리를 하려면, 해당 채권이 회수 불가능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대손처리가 가능하며, 관련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 채무자가 파산, 회생, 면책 결정, 강제집행 등으로 인해 채무를 변제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법원의 파산·회생 결정문, 강제집행 불능 결정문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완성: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입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만으로는 대손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발송 등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수기일 2년 이상 경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경과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채권 회수를 위한 노력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사망, 실종 등: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되어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등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사망진단서, 상속 포기 증명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기타 객관적인 사유: 위에서 열거한 사유 외에도 채무자의 재산 상태 악화, 사업 폐지 등으로 인해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사업 폐지 증명, 재산 상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손처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장부에 미수금으로 계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에서 언급된 객관적인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