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직장가입자인 A가 다른 사업장에 직원으로 등록될 경우, 기존 사업장의 4대보험 납부와 별개로 새로운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 후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5.
개인사업장 직장가입자 A가 다른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등록될 경우, 4대보험은 이중으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취득 신고 후 납부하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산재보험 역시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A는 새로운 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하지만, 기존 사업장의 4대보험 납부와 별개로 이중으로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거:
고용보험: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더라도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업장(월평균 보수가 많거나 근로시간이 긴 곳)을 우선으로 선택하여 취득 신고를 합니다.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두 사업장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각 사업장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최고 기준소득월액을 초과하면 조정된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개인사업자로서 지역가입자 자격이 있다면, 법인 대표로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때 자동으로 지역가입자 자격이 소멸되어 이중 납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사업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추가적인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