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운영하던 통신판매업을 승계하여 계속 운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창업감면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사업을 단순히 이어받는 것은 새로운 창업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을 승계받더라도 기존 사업의 시설을 70% 이상 새로 구입하거나 업종을 변경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가 있다면 창업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되어 있었으나 실질적인 사업 활동(매출 발생 등)이 없었던 경우라면 창업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가족이 운영하던 사업을 '이어서 할 경우'이므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창업감면 적용 여부는 구체적인 사업 승계 방식 및 사업 활동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