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매일 출근하는 경우, 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근로자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맞는지 알려줘.

    2025. 11. 25.

    네, 맞습니다. 배우자가 매일 출근하는 경우에도 급여 수령 여부에 따라 근로자 수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가 급여를 받는다면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만, 급여를 받지 않는다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급여 수령 시: 배우자가 매일 출근하고 급여를 받는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포함됩니다.
    2. 무급 근로 시: 배우자가 매일 출근하더라도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실질적인 근로 제공 및 대가 지급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법인 임원인 경우: 만약 배우자가 법인 등기부등본상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급여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등기 여부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실제 근로 형태와 급여 지급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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