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편장부 대상자로서 프리랜서에게 인건비 지급 후 원천징수한 세금 신고 및 납부 방법과 절차를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5.

    개인사업자로서 일반과세자이며 간편장부 대상자인 경우, 프리랜서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3.3%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이후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연말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함으로써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원천세 3.3% 원천징수: 프리랜서에게 지급할 총 인건비에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합한 3.3%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0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33,000원을 공제한 967,000원을 지급합니다.
    2.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기재합니다.
    3. 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와 함께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보통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 시 함께 처리됩니다.
    4.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를 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 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한 정보를 국세청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5.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해당 연도에 프리랜서에게 지급한 모든 인건비를 합산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인건비에 대한 경비 처리가 적법하게 이루어집니다.
    6.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 처리: 위 절차에 따라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이 완료되면, 해당 인건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됩니다.

    참고사항: 사업자등록번호가 없는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여 신고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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