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이자카야를 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인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인수·매입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카야 창업 시 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이전 사업과의 업종 동일성 및 사업용 자산 인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정확한 세액 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