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이자카야를 창업할 경우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5. 11. 25.

    이전에 운영하던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이자카야를 창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이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의 양수(인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더라도, 인수·매입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비율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카야 창업 시 세액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이전 사업과의 업종 동일성 및 사업용 자산 인수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 창업의 범위: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창업으로 봅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이 됩니다.
    • 사업의 양수: 사업의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 예외 적용: 다만,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사업용 자산 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업종 동일성: 이전 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세액 감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업종 코드가 다르거나 사업장 이전, 사업장 설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 감면 적용 여부는 사업의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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