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개정된 법령을 포함하여 경정청구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2025. 11. 25.

    2023년 개정된 법령에 따라, 경정청구 시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

    결론: 2023년 3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는 개정 법령에 따라, 세법상 특수관계인 중 친족의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6촌 이내의 혈족은 4촌 이내의 혈족으로, 4촌 이내의 인척은 3촌 이내의 인척으로 범위가 좁혀졌습니다. 또한, 혼외 출생자의 생부 및 생모도 일정 요건 하에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근거:

    1. 친족 범위 축소:

      • 기존: 6촌 이내의 혈족
      • 개정 후: 4촌 이내의 혈족
      • 기존: 4촌 이내의 인척
      • 개정 후: 3촌 이내의 인척
    2. 혼외 출생자 관련 규정 신설:

      • 혼외 출생자의 생부 및 생모가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또는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하여 특수관계인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3. 적용 시기:

      • 2023년 3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경우,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다만, 개정 규정 적용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의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만 개정 규정을 적용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이러한 개정은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를 반영하고, 세법상 특수관계인 범위를 합리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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