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농장 사업에서 면세와 과세가 혼합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11. 25.

    체험농장 사업에서 면세와 과세가 혼합되는 경우,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겸영하는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제공하는 체험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농산물 수확 체험과 같이 농산물 자체를 판매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활동은 면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김치, 잼 만들기, 숙박 체험 등 농산물 수확 외의 체험 활동은 대부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면세되는 농산물 수확 체험과 과세되는 가공품 만들기 체험 등을 함께 운영하신다면, 각 활동별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며, 과세분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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