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지원금액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11. 25.
출산전후휴가 지원금액의 회계처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받는 금액과 회사에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총액에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과세 대상 급여를 산정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지원금: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하며, 연말정산 시 총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회사가 추가 지급하는 금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며, 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만약 회사가 먼저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고용보험 지원금을 나중에 수령하는 경우, 수령한 지원금은 회계상으로 기존에 지급했던 급여의 일부를 회수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 수령액은 '정부보조금수익' 또는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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